2023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모두 하셨나요. 저는 오늘 우편 서면 통지서를 통해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ARS 전화가 가장 깔끔하고 번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그리고 신청 완료 후 지급액 확인까지 일사처리로 끝났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간>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확인, 지급액 조회
- 서면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 못받은 경우
■ 신청해도 지급액 0원 or 50% 감면인 경우
■ 최대 지급액 구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상향되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가구별 최대지급액 구간 확인하세요(▼).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지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올라가고,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 구간
단독가구 : 400만 원 ~900만 원 사이
홑벌이가구 : 700만 원~ 1400만 원 사이
맞벌이가구 : 800만 원~1700만 원 사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신청 기한 내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제2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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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은 5.1~5.31일까지 인데요. 포스팅을 작성하는 지금은 5월 4일이고, 퇴근길에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보낸 서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서면 통지서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예상 지급가구에게 송달하는 것인데요.
아직 우편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모바일)에서 바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예상 지급액 조회까지 한 번에 확인가능해요.
※ 주의
서면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경우도 있고 소득내역이 잘못 잡혀 있어서 지급 예상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청 방법 - 대상자 확인 및 지급액 조회
저처럼 정기 신청 기간에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톡 모바일 알림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또는 모바일로 받은 경우
일단 알림이나 우편을 받았다면 신청대상자이니, 안내되어 있는 여러 신청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신청 방법 모두 다시 한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주고, 신청 완료 후 예상 지급 액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안에는 개별인증번호, 큐알코드, 신청 방법 종류, 신청 조건 사항이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1. ARS 1544-9944 자동응답 신청 (신청 완료까지 5분 이내)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 시 :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대상자인지 알려줌 (개별인증번호 불필요)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안내됨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함
-변경 시 : 은행 코드번호(▼) 입력 후 계좌번호 입력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1 | 지역농협 및 축엽 | 11 | 부산은행 | 21 | 제주은행 |
2 | 농협은행 | 12 | SC제일은행 | 22 | 한국시티은행 |
3 | 국민은행 | 13 | 광주은행 | ||
4 | 우리은행 | 14 | 경남은행 | ||
5 | 신한은행 | 15 | 산림조합 | ||
6 | 기업은행 | 16 | 산업은행 | ||
7 | 우체국 | 17 | 상호저축은행 | ||
8 | 새마을금고 | 18 | 수협은행 | ||
9 | KEB 하나은행 | 19 | 신협은행 | ||
10 | 대구은행 | 20 | 전북은행 |
-조회 및 신청완료 후 '말미에' 신청금액(장려금 예상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려줌
-끝
2.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모바일로 신청 시 홈택스 앱 설치돼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바로 이동됨
-개별인증번호 로그인 or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선택
- 개별인번호 로그인 시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로 로그인 시 :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알려줌
-신청 완료 후 지급 금액 액수 안내됨
-끝
3. 대리 신청 및 상담 후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원과 통화 후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이용시간 : 09~18시까지 (12~13시 제외, 공휴일 제외)
4. PC로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접속
-'간편 신청'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신청 완료 후 장려금 지급액 조회 됨
안내받지 못한 경우
1. 그냥 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 걸기
-주민등록 번호 입력하면 대상자인지 확인해 줌
-대상자라면 위와 동일한 절차
-그렇지 않으면 아래 방법 중 하나 선택
2.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 모바일) 접속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배너 or 카테고리 탭을 클릭
-[신청안내대상자 조회] 클릭 - 신청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 조회되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알려줌
-대상자라면 위와 동일
-조회되지 않으면 아래 방법을 이용할 것
3. 대상자 확인 무시하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
-'간편 신청' 아니고 일반 신청하기 임
-신청완료 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지급액 조회해 보기
-주의 : 근로장려금 신청은 완료할 수 있으나, 지급제외(=지급액 0원) 또는 지금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4.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원 문의하기
-1566-3636 전화
-상담원에게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지급액 조회 안내받을 수 있음
■ 지급액 0원 or 50% 감면인 경우
1.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한 경우,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
2. 신청 후 가구원 재산 심사과정에서 2.4억 원 이상인 경우 = 지급액 0원
3. 재산 총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 지급액의 50% 감액
4. 기한 외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안에 신청 못하면 6월 1일 ~ 11월 30일 안으로 기한 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 감면되고, 지급일은 8월 말이 아닌 12월 또는 내년 1월 말임.
5. 자녀 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6. 세금 체납 내역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미납된 세금에 자동납부시키고 나머지 액수만 지급
마무리
이상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지급액 조회, 지급제외 및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을 따지는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5분 내외의 시간만 내셔서 신청만 하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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