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3. 3. 1 ~ 3. 15 까지 손택스 (모바일)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접수 받습니다. 이번 23년 3월 신청은 22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장려금에 해당됩니다. 반기 신청이라 혼돈되는 부분과 하반기 실 지급액 등을 알아봅니다.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5월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아닌 반기신청 제도의 일환입니다. 기준은 22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일자는 올해 23년도지만 지급액의 산정 기준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기신청과 비교해보면 재산기준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통상 9월말이 아닌 6월 중에 이뤄집니다.
하반기 신청자 실제 입금되는 금액 (산정방식)
지급액은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상반기(작년 12월 지급)에 이미 지급된 금액(장려금의 35%)을 빼고 입금됩니다.
* 만약 작년도 상반기 미신청자이며 처음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했다면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야하며, 정기신청자와 동일한 지급액 산정방식이 적용되어 6월 중에 미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분에 대해 지급액을 산정했지만 여기서 빼야할 상반기 소득분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신청(5월)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이 아닌 9월 말에 정산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시 100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22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12월 말에 100만 원의 35%인 35만 원을 먼저 수령했습니다. 따라서 23년 6월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나머지 65만 원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 구간은?
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대비 10%씩 인상되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금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가구별로 아래 금액에 속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 구간
단독가구 390만 원 ~ 910만 원
홑벌이 가구 690만 원 ~ 1410만 원
맞벌이 가구 790만 원 ~ 1710만 원
자신의 소득 및 지급 예상액 확인하는 방법
1. [손택스 또는 홈택스 접속 > 간편인증 > '조회/발급' 탭 > '소득자료확인하기' 조회]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과정을 거치면 아래 스크린샷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참고로 아래 제공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활용하여 예상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예상 지급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빼시면 6월에 입금되는 장려금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해당됩니다. 매우 세분화된 구간별 지급 금액이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개정 적용 - 가구별, 소득구간별, 실 지급액 산정표
2. 첫번째 방법은 번거롭지만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제출'탭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문답형식으로 설문한뒤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확인하기
1. 하반기 신청자격 -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위 링크를 통해 하반기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번거롭다면 아래 절차를 거치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득확인 절차와 동일하게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탭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신청일이 개시된 이후에 활성화되는 기능임을 참고하세요.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마저도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청일자가 되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 탭에서 '간편 신청 혹은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팝업 창이 뜨면서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대상여부를 알려주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사유도 명시해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