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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3종 취득 절차 - 기체신고 비행금지구역

by LDGd 2023. 5. 27.

드론 자격증은 드론 기체의 무게 정도에 따라 1종에서 4종까지 있다. 3종부터는 비행시간 인증과 학과 시험(응시료 있음)이 추가된다. 3종 드론 자격증 취득 대상자는 구매한, 구매하려는 드론 무게가 2kg~7kg 사이에 속하면 된다. 사실 간단한 촬영 드론 또는 취미생활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활영용-드론-비행-모습
활영용-드론-비행-모습

 

 

드론 3종 자격증 취득 절차

 

드론 4종은 250g~2kg 이하 기체로, 아주 가벼운 완구형에 가깝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사용하기 좋고, 요즘은 드론 날리는 중학생 이하 어린아이들도 많다. 4종 역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긴 하지만, 온라인 수강 후 간단한 평가시험만 통과하면 하루 이틀 안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드론 사용 자격증 필요 유무 - 4종 취득 방법

드론 및 무인동력 비행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증에 속한다. 취미로 즐기기도 하지만 영상촬영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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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종부터는 취득절차가 약간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3종 드론 자격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시간 인증 (비행로그)

 

3종은 6시간 비행로그 기록이 확인돼야 공식 인증된다. 이 비행로그는 3종에 해당하는 드론을 조종한 비행경험을 의미하며, 개인이 별로도 임의대로 날려서는 증명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된 드론교육원에서 수강하면 그곳에서 비행로그 기록을 작성해 준다.

 

드론교육원은 많이 있다. 구글에 드론교육원으로 검색하면 많은 기관들이 존재한다. 홈페이지에 방문해 어느 정도 발품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중점 사항은 가격, 그리고 학과시험을 학원 내 자체적으로 치러서 개별적으로 응시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등이다. 개인이 별도로 하려면 응시생도 많아 원하는 날짜에 학과시험을 치르기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이기도 하다. 학원에서 한큐에 되면 일사천리.

 

 

: 드론교육원 가격

구글에 드론교육원이라고 치면 많은 학원들이 검색된다. 대부분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받은 기관들이며, 학원 등록 가격은 교육원마다 달라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 가격은 100만 원 이상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 저렴하게 취득하려면

간혹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비부담금 10만 원 내외만 지불하면 비행로그 인증이 되는 강좌가 열리기도 한다. 본인의 지자체에 문의해봐야 한다.

 

다른 방법은 국민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또는 신규발급을 받은 사람은 HRD-NET(직업훈련포털)에서 좀만 잘 찾아보면 자기 부담금이 적은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다. 사이트 검색에 드론이라고 치면 여러 훈련기관들이 나온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및 저렴하게 수강하기

 

 

 

2. 학과시험

 

첫 번째 비행시간 인증과 학과시험은 1종과 2종 자격증에도 공통으로 들어간다. 총 40문제로 28문제 이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맞추면 합격된다.

 

이 학과시험 난이도 및 문제 현실성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다. 유튜브나 구글에 학과시험 족보 같은 것도 돌아다니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학과시험을 별로도 치르려면, 한국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험일자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의외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응시료는 4만 8천 원 정도 발생한다.

 

 

3종은 이렇게 비행로그 인증 6시간, 학과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3종 자격증이 발급된다. 1종과 2종은 실기와 구술면접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간소한 편이다.

 


 

 

기체신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아무 곳에서 제한 없이 날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학과시험을 치르면서 얻어지는 지식이긴 하지만, 기체신고 및 비행금지 / 제한구역을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모든 궁금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안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

 

기체신고와 관련해서는, 드론 무게와 상관없이 공단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는 '사업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다. 취미용, 레저용, 간단한 촬영용 드론 등 개인이 비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체신고는 2kg 이상부터다.

 

 

따라서 2kg 이상~7kg 이하 드론을 운영하는 3종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취득 이후에 추가로 기체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아래는 기체 신고 예시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된다.

 

드론-기체신고-예시
드론-기체신고-예시

 

 

드론-기체신고-예시
드론-기체신고-예시

 

 

 

 

 

비행승인 여부

높은 상공에서 촬영까지 가능하니, 보안상 주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비행금지 구역(공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m 이상'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필히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촬영용, 취미용으로 날리는 25kg 이하 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150m 미만 고도에서 운용한다면 위 관제권이나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별도의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다.

 

자신이 드론을 날릴 공역이 비행가능 공역인지, 비행금지 공역이나 관제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스마트 어플 Ready-to-Fly 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지도로 확인하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지금까지 드론 (무인멀트콥터) 3종 자격증 취득 절차와 3종부터 해당되는 기체신고, 비행가능 공역 및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3종은 2~7kg으로 일반인이 간단한 촬영드론이나 취미로 즐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종, 2종에 비해서 간단히 취급할 수 있으니 드론교육원만 잘 선택하시면 취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기체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겠지만, 어기고 날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음 편히 사용하려면 기체신고 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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