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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설명 (벌금, 범칙금, 벌점)

by LDGd 2023. 4. 21.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몇 번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고,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를 어기면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신호등-녹색화살표-점등사진
우회전-신호등-녹색화살표-점등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우선 보호'를 더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두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이 아닌 보행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포함입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원칙(▼)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전방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이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라면 이 화살표가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면 서행이고 적색일 때는 '정지'입니다.

 

우회전-일시정지-경찰청-배포
우회전-일시정지-경찰청-배포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라 서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에 불이 켜져도 안심하고 지나가지 말고 무조건 한번 일시정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정지한 뒤, 살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운전자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전방신호등 또는 우회전 화살표가 녹색인 경우 서행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도 횡당보도를 건너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 우회전 습관 새로 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행자 잘못이니 운전자 잘못이니 책임 여부, 범칙금이나 벌점 등 교통법 위반의 관점에서 보시면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

 

 

 

 

벌금 및 범칙금

 

계도 기간이 끝났으므로 단속에 걸리시면 벌금은 20만 원입니다. 벌금 대신 범칙금을 내시는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은 5만 원입니다.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교통법 원칙을 전부 적용해서 물리지 않습니다. 우선 단속대상은 누가 봐도 명백한 운전자의 잘못, 그러니까 전방 적색이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일시정지 또는 정지하지 않고 그냥 우회전해서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된 경우를 먼저 단속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 15곳에 이미 설치하여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앞으로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장소을 중심으로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 단속의 예외는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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