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쉐어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쏘카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발생시 회사측의 보상과 본인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쏘카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쏘카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쏘카 대여차량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쏘카는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 같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쏘카는 대인(사고로 인한 상대 운전자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지급되며, 대물(상대방 파손차량)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 자손(쏘카 운전자 자신의 인명피해)으로 인한 경우는 1천5백만 원 한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쏘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쏘카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기 부담금 관련)
쏘카를 이용하여 차량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이 제도에 가입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차량 손해 면책제도는 쏘카의 차량 파손 시 얼마만큼 수리비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할 건지 한도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본인 부담금은 직접 고르고 선택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쏘카 차량의 수리비가 본인이 선택한 본인부담금 미만으로 나왔다면, 본인부담으로 납부하신 뒤 실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리비가 선택한 자기 부담금 이상일 경우는, 그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쏘카에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쏘카 대여 시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서 10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 파손과 함께 대여한 쏘카의 차량도 동시에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쏘카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물 대해서는 1억 원 한도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파손된 쏘카 차량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용자는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8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모두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시고 실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이용자 분이 다치셨다면 치료비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상대 운전자가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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