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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직장인 근로자 4대보험 차이

by LDGd 2022. 11. 8.

최근 들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방식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 가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전 국민 의무 가입 대상자인데, 이때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종사자는 두 보험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따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방식과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프리랜서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의무자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 적용과 납부의 차이

 

프리랜서는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는 반드시 근로자 포함 회사와 사업주라는 주체가 들어가야 성립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회사가 근로자 대신 직접 신고를 해줍니다. 직장인 월급이나 연봉을 얘기할 때 세전/세후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세금을 떼어가는 이유가 바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회사가 100% 부담)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0.8%, 회사가 1.0% 이상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주가 없는 프리랜서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이므로 이때는 이 두 보험에서만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정리하면 직장인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자이고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해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월소득이나 연간 총소득의  6.7%(건강보험), 9%(국민연금)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보험료 책정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건강보험 납부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종합한 값에 대략 1.96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의 9%를 혼자 전액 부담합니다.

 

이때 보험료 책정 기준인 프리랜서의 재산 및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집중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프리랜서 4대보험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종사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일반 직장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가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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