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국민연금1 프리랜서와 직장인 근로자 4대보험 차이 최근 들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방식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 가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전 국민 의무 가입 대상자인데, 이때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종사자는 두 보험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따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방식과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프리랜서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의무자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 적용과 납부의 차이 프리랜서는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 2022. 11. 8. 이전 1 다음